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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704**6
2018-03-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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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7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1월 ~ 2017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여 저는 평일 알바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달 정도 일을 하고 갑작 스럽게 재직중 금요일날 일끝나고 그만둬야하는 상황이다 죄송하다 사정을 길게 장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월급 날이 지났는대도 알바비 입금을 하지 않아 연락 드렸더니 직접 오라고 하십니다.퇴직서도 쓰라고 하시고요 저는 시간이 없어 불가능하니 계좌로 보내주 시던가 부모님이 수령해야 될거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이정도 수고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래 계좌로 입금을 해주셨는데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꼭 직접 찾아서 받아야하나요?통장으로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그리고 3달 일하지 않으면 마지막 월급에서 받은 월급 총해서 10퍼센트 임금을 뺀다고하셨고 세금도 뺀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9 15:33
1. 월급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는 방법으로 현금, 통장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통장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이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2. 3달을 일하지 않았다고 하여 월급의 10%를 빼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무효입니다.

10%를 감액하지 않고 원래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를 통하여 돈을 벌었다면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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