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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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us51
2018-03-08 21:3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평일에 8.5시간, 토요일은 격주로 3시간씩 일을합니다. 그리고 식대비과세 10만원이 포함된 급여180을 받고 있습니다.
(8.55)8(주휴)+1.5(토요일격주로 3시간이지면 토요일을4번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시)
=52시간4.345=225.94시간이 한달근무시간이면
225.947530=1,701,318원이 최저인데
식대10만원비과세 기본급170이면
최저위반은 아닌건가요?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가 미지급 사업주인가요?
제가 평일에 8.5시간, 토요일은 격주로 3시간씩 일을합니다. 그리고 식대비과세 10만원이 포함된 급여180을 받고 있습니다.
(8.55)8(주휴)+1.5(토요일격주로 3시간이지면 토요일을4번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시)
=52시간4.345=225.94시간이 한달근무시간이면
225.947530=1,701,318원이 최저인데
식대10만원비과세 기본급170이면
최저위반은 아닌건가요?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가 미지급 사업주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9 15:31
위에 작성해주신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식사시간등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라면
계산해주신 내용처럼 최저임금에서 약 1~2천원정도 모자라는 기본급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최저임금 위반이네요.
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산해주신 내용처럼 최저임금에서 약 1~2천원정도 모자라는 기본급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최저임금 위반이네요.
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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