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최저임금법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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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eotks**a
2018-03-08 21:2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0월 ~ 2018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3개월하고 그만뒀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을 명시하지않을경우 기간을 무제한으로 생각하고 수습기간급여로 매겨 10프로를 땔수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간을 명시하지않으면 근무일수가 일년이 넘지 않으면 수습기간을 때는게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게 옳은거라 생각되서 저 같이 피해보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을 바꾸고 싶은데 어디 문의해야하는지 몰라서 여기 문의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돈도없는 알바생이 저처럼 피해받지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알바생보다 가게사장이 법을 더 잘 알텐데 약자를 위해야 더 좋은나라가 아닌가요 조금 열받네요 한풀이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기간을 명시하지않으면 근무일수가 일년이 넘지 않으면 수습기간을 때는게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게 옳은거라 생각되서 저 같이 피해보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을 바꾸고 싶은데 어디 문의해야하는지 몰라서 여기 문의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돈도없는 알바생이 저처럼 피해받지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알바생보다 가게사장이 법을 더 잘 알텐데 약자를 위해야 더 좋은나라가 아닌가요 조금 열받네요 한풀이 해서 죄송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9 15:24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거나, 노동청에 직접 민원을 접수하셔야 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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