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사 시간 및 식비 제공 및 무단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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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88**2
2018-03-08 20: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 계약서에는 2시 출근~ 7시 퇴근 시간이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1시 출근 ~ 8시퇴근입니다. 식사 시간도 안지켜지고 근로계약서에 있는 시간도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매 5시간의 근무시간마다 방해받지 않는 그러나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30분의 식사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켜지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식사제공도 안해주고 식사시간도 없습니다. 휴식시간도 너무 애매합니다. 휴식시간에 쉬는게 아니라 아이계속보면서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계속 방해받고 .. 보조사범이였는데 메인으로 들어가서 혼자 수업합니다.
구인 내용은 보조 사범인데 실질적으로 메인으로 들어가서 혼자 수업합니다. 그래서 이번 월급날 월급받고 퇴사통보후 일하러 안나갈예정입니다. 무단퇴사 하면 뒷따르는게 있나요?
저도 무슨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론 매 5시간의 근무시간마다 방해받지 않는 그러나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30분의 식사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켜지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식사제공도 안해주고 식사시간도 없습니다. 휴식시간도 너무 애매합니다. 휴식시간에 쉬는게 아니라 아이계속보면서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계속 방해받고 .. 보조사범이였는데 메인으로 들어가서 혼자 수업합니다.
구인 내용은 보조 사범인데 실질적으로 메인으로 들어가서 혼자 수업합니다. 그래서 이번 월급날 월급받고 퇴사통보후 일하러 안나갈예정입니다. 무단퇴사 하면 뒷따르는게 있나요?
저도 무슨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9 15:23
1. 사용자는 4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그러나 식사제공의 의무는 없습니다.
위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 접수 가능하시고,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사와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연관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당시 약속한 근로조건(근로시간 등)이 다르다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식사제공의 의무는 없습니다.
위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 접수 가능하시고,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사와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연관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당시 약속한 근로조건(근로시간 등)이 다르다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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