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리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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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4
2018-03-08 18:29
0
22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4일 일요일에 알바 면접을 보고 시간 있다면 일(홀서빙)을 배우고 가라고 하셔서 약3시간정도 일을 배우고 월화수 3일동안 (혼자 홀서빙,하루 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어제 (수요일) 퇴근 1시간전 (11시)에 어리다는 이유로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 이제 매니저 뽑을거다라고 하셨고 갑작스럽게 해고당하였습니다.
알바공고에는 1년이상이라고 되어있었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이나 주휴수당 받는거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될까요? 이것 말고도 다른 이유로도 신고 할 수있을까요? 다른이유는 어떤게 있나요? 그리고 3시간 일배운것도 돈 받을수 있나요?
어리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해고당한게 진짜 억울하네요
또 세금어쩌구 때문에 제 주민등록번호를 종이에 적어놓으라고 하셔서 적어놨었는데 바로 문옆 카운터에 적혀있어서 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월~금 19:00~24:00(5시간) 근무입니다.
오늘 4시 38분에 3일동안 근무한 12만원은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9 15:04
1.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수당을 계산해서 사용자측에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3. 기재한 내역만 봤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4. 채용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된 교육이라면, 임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번호에 관해서는 사용자에게 직접 말씀하셔야 할 것 같네요.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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