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월급이 알려준계좌로 입금이 안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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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01
2018-03-08 17:5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파견회사를통해 하루아르바이트를 하고 급여는 다음날 바로 입금해주기로했습니다.
일끝나는데로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보내라해 일끝나자마자 보냈고요
그런데 다음날 입금이 안됐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더지나 오전까지기다리다 입금이 안돼 문자로 보내달라 부탁했습니다.(계좌번호를 또문자로보냈고요)
그런데 문자에 답을 주지않더군요
맘상했지만 저녁까지 기다렸다 문자를 또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성의없이 오타난 알수없는글의 문자가 오더군요. 오타났다고 다시보내지도않고요
사람무시하나 기분나빴지만 ㄱ과 ㅗ를 보고 곧보낸다는 말인가하고 네하고 답했습니다.
그다음날도 입금안됐길래 점심시간에 문자하고 통화하니 제가 보내준 계좌를 대면서 입금했다는겁니다.
그계좌번호와 은행을 정확히 말하면서 확인해보라는겁니다.
그러더니 다시전화와서는 제가 전에계좌는 쓸수없으니 삭제해달라고 부탁했던 옛날옛적 계좌로 입금했다는거에요
심지어 그계좌 대신 부모님명의 계좌로 한동안 거래해서 (계좌주와관계 알아야한다고 등본사본도보냄)부모님계좌도아니고 거래가 안돼니 삭제해달라고 부탁했던 옛날옛적계좌로 보냈다는겁니다.
제가 부탁했던 새계좌번호를 두번이나 문자로 보냈는데요.
참고로 예전계좌는 지금 압류중이라 거래가 안돼요(이건제탓이지만)
너무 성의없는 태도와 죄송하다는말한마디 안하는데 혹시 일당 적은돈이지만 받을순없나요?
일끝나는데로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보내라해 일끝나자마자 보냈고요
그런데 다음날 입금이 안됐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더지나 오전까지기다리다 입금이 안돼 문자로 보내달라 부탁했습니다.(계좌번호를 또문자로보냈고요)
그런데 문자에 답을 주지않더군요
맘상했지만 저녁까지 기다렸다 문자를 또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성의없이 오타난 알수없는글의 문자가 오더군요. 오타났다고 다시보내지도않고요
사람무시하나 기분나빴지만 ㄱ과 ㅗ를 보고 곧보낸다는 말인가하고 네하고 답했습니다.
그다음날도 입금안됐길래 점심시간에 문자하고 통화하니 제가 보내준 계좌를 대면서 입금했다는겁니다.
그계좌번호와 은행을 정확히 말하면서 확인해보라는겁니다.
그러더니 다시전화와서는 제가 전에계좌는 쓸수없으니 삭제해달라고 부탁했던 옛날옛적 계좌로 입금했다는거에요
심지어 그계좌 대신 부모님명의 계좌로 한동안 거래해서 (계좌주와관계 알아야한다고 등본사본도보냄)부모님계좌도아니고 거래가 안돼니 삭제해달라고 부탁했던 옛날옛적계좌로 보냈다는겁니다.
제가 부탁했던 새계좌번호를 두번이나 문자로 보냈는데요.
참고로 예전계좌는 지금 압류중이라 거래가 안돼요(이건제탓이지만)
너무 성의없는 태도와 죄송하다는말한마디 안하는데 혹시 일당 적은돈이지만 받을순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8 18:06
계좌가 거래중지됐다면 실제로 입금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은행에 문의해서 입금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없다면 입금된 내역이 없다고 문자 다시 드려보시구요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행에 문의해서 입금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없다면 입금된 내역이 없다고 문자 다시 드려보시구요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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