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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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y**o
2018-03-08 18: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6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달 일 하고 아무 이유도 알려주지않고 갑작스럽게 해고당했습니다. 1월 28일부터 주30시간일했고(중간에 2일정도 사정상 일 못나감) 총95시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2월28일에 월급 넣어주시고는 갑자기 다른 알바생 구하기로했다고 나오지 말라고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토일11시간 월화4시간씩 총 주 30시간 일 하는 조건으로 토일은 오후5시부터 새벽4시 월화는 오후8시부터 밤12시까지 근무했는데 주휴수당과 야간수당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시급8천원에 맞춰서 입금을 지불했습니다.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이 부분 신고가능할까요??
그리고 2월28일에 월급 넣어주시고는 갑자기 다른 알바생 구하기로했다고 나오지 말라고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토일11시간 월화4시간씩 총 주 30시간 일 하는 조건으로 토일은 오후5시부터 새벽4시 월화는 오후8시부터 밤12시까지 근무했는데 주휴수당과 야간수당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시급8천원에 맞춰서 입금을 지불했습니다.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이 부분 신고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9 15:08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고,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하고,
근로계약 당시 2개월 이상 일하기로 약속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는 있겠네요.(근로기준법 제 26조)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
javscript:void(0);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기타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3. 주휴수당, 야간수당 지급 안했다면 이 부분도 받아야 할 금액 계산해서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 가능하시겠네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하고,
근로계약 당시 2개월 이상 일하기로 약속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는 있겠네요.(근로기준법 제 26조)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
javscript:void(0);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기타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3. 주휴수당, 야간수당 지급 안했다면 이 부분도 받아야 할 금액 계산해서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 가능하시겠네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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