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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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o2**8
2018-03-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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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60,2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월화수를 8시간을 일을 하엿고
목금을 11시간(잔업3시간포함)을 일하엿고
토요일 8시간을 일을 햇는데 주휴수당이 60240이 나왓는데
정상적인건가요?
일급:60240원
특근,잔업수당 잇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8 18:04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1주에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주휴수당은 60,240원입니다.

받으신 주휴수당 금액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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