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관련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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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yshy
2018-03-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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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8월 ~ 2018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용역회사A 소속으로 공장회사B를 5개월간 다니던도중 이사문제로 1월말까지 퇴직하는것을 용역회사A에 통보 후 다니던도중
1월22일 용역퇴근버스 탑승시 용역직원에게 당일 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용역회사A에 소속중이였던 저를 포함한 3명이 부당해고를 당하였고 23일 아침경 저를 제외한 나머지 두명에겐 용역회사 A측에서 다른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며 용역회사A 측 직원에게 연락이 왔으며 저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않아 오후3시경 제남자친구가 용역회사A.담당자에게 전화후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지급을 전하였고 1시간뒤인 오후4시경 용역회사 A측담당자측이 문자로 다른일을 구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바로 노동부측에 다른일을 구해주겠다는것을 거절을 하여도 해고예고수당신고가 접수되는지 확인결과 22일 해고된것이 확실하다면 상관이 없다는것을 통보받고 다른일 추천을 거절 후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노동부측이 용역회사 A측 사장과 전화를 하였는데 사장인 자신은 해고를 한적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해고를 한 용역회사 측 담당자가 자신이 해고 권한을 주지않았으니 해고를 한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며 용역회사측 사장이 직접해고를 한내용을 입증하지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것같습니다. 이경우엔 저희측에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모든 전화는 용역회사A측 담당자와 하였으며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입니다. 또한 신고를 하기위해 주소를 알려달라하였는데 사장의 동의를 구하여한다는 통화녹취록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8 18:23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증거를 모아 용역회사측이 해고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네요.

직접 해고통보를 한 용역회사 담당자 측과 문자등을 주고받는 것도 방법이 될텐데요,

00일에 그만나오라고 해고통보 하셨잖아요 라는 식의 문자를 남기고 동의를 얻는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최대한 해고에 관련한 자료 확보하셔서 근로감독관께 제출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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