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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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fls**6
2018-03-08 15:40
0
41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사진관에서 하루에 8시간씩 주말 알바를 1년이상정도 일 하다가 일자리를 구해서 지금은 퇴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 8월 쯤에 사장님이 바뀌셔서 사업장명과 사업인명 도 바꼈습니다. 원래는 할수 있으면 학교 졸업할때까지만 계속 일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바뀌면서 전의 사장님과 올해 1월까지 일하는거로 계약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원래 1년 일하면 시급 올려주신다 하셨는데 이번에 최저시급이 올라서 그대로이고....그래서 2월까지만 하고 그만 둔 상태입니다. 2월까지 일한건 돈은 받았었는데 퇴직금은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원래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중간에 사장님이 바뀌시면서 회사명도 달라졌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8 18:03
중간에 사장님이 바뀌고 회사명도 바뀌었다 하더라도,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등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고용관계가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고 퇴직금도 현재 바뀐 사장님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주 15시간, 한달 60시간 이상을 만1년(재직기간 365일)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중간에 사장님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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