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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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23964**9
2018-03-08 15: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29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하는곳에서 4대보험금을 떼고 월급을 준다기에 동의하고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받는 금액은 똑같은데 4대보험금이 약간씩 미묘하게 달라지기에 이유가 궁금해서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되어있으나 산재랑 고용보험은 미가입 상태이더라구요
근데 월급정산표를 보면 산재와 고용보험비가 계속 차감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사장님이 보험비를 낸것처럼 어느정도 금액을 아르바이트생 월급에서 제하고 주고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리고 알바 시작한 첫달은 국민연금이나 그런 연금이 입금된 내역이 없는데 월급에서는 4대보험금 청구되어 나왔습니다 알아보니 알바 첫달은 원래 4대보험을 안낸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을 정리해보면
1. 알바 시작한 첫달 4대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월급에서 제하고 주는게 맞나요? 만약 아니라면 돌려받을수있나요?
2.4대보험에 가입했다고 했는데 산재 고용보험은 가입하지않고도 월급정산표에서는 마치 보험비를 낸것처럼 하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지요?
3.4대보험금은 사장과 직원 반반부담인가요? 아르바이트생 100퍼센트 부담인가요?
근데 월급정산표를 보면 산재와 고용보험비가 계속 차감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사장님이 보험비를 낸것처럼 어느정도 금액을 아르바이트생 월급에서 제하고 주고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그리고 알바 시작한 첫달은 국민연금이나 그런 연금이 입금된 내역이 없는데 월급에서는 4대보험금 청구되어 나왔습니다 알아보니 알바 첫달은 원래 4대보험을 안낸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을 정리해보면
1. 알바 시작한 첫달 4대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월급에서 제하고 주는게 맞나요? 만약 아니라면 돌려받을수있나요?
2.4대보험에 가입했다고 했는데 산재 고용보험은 가입하지않고도 월급정산표에서는 마치 보험비를 낸것처럼 하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한지요?
3.4대보험금은 사장과 직원 반반부담인가요? 아르바이트생 100퍼센트 부담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8 15:14
1. 알바 첫달에 실제로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임의로 보험료의 명목으로 급여를 감액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되며, 임의로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신고에 대해서는 각 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며, 근로자의 부담액은 약8.4%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신고에 대해서는 각 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며, 근로자의 부담액은 약8.4%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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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알바 첫달에는 4대 보험금을 안내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