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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74**3
2018-03-08 11:3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573,7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병원에 취업이 되어서 하루동안 근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분위기가 너무 안좋아서
저에게 조건이 더 좋은곳에서 연락이 왔다고 말씀드린 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하루 근무한 임금과 병원이라 채용검진을 받았었는데 그 금액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채용검진비는 6개월 째 급여에 같이 입금될거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근무 3일까지는 수습기간이라 하루 일한 급여는 따로 나가는게 없다고 이 말은 그만두고 제가 여쭤봤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취업이 되어서 하루동안 근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분위기가 너무 안좋아서
저에게 조건이 더 좋은곳에서 연락이 왔다고 말씀드린 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하루 근무한 임금과 병원이라 채용검진을 받았었는데 그 금액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채용검진비는 6개월 째 급여에 같이 입금될거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근무 3일까지는 수습기간이라 하루 일한 급여는 따로 나가는게 없다고 이 말은 그만두고 제가 여쭤봤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8 14:52
입사시 사용자측의 필요로 인하여 실시된 채용검진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반환을 약속한 경우에는
6개월을 채우지 않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 하며, 수습기간이라 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측에 임금 입금 요구하시고,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일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6개월을 채우지 않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 하며, 수습기간이라 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측에 임금 입금 요구하시고,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일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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