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얼마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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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nt1**7
2018-03-08 10: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갑자기 어제 밤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문자가 와서 부당해직됬습니다
평일 일6시간인데 최저에 주휴수당도 안준다고 합니다
첫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9시간일하고 이번주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8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바도 부당해고 신고 할 수 있나요?
평일 일6시간인데 최저에 주휴수당도 안준다고 합니다
첫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9시간일하고 이번주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8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바도 부당해고 신고 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8 14:17
1. 주휴수당은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재해 주신 내역으로는 주휴수당은 1회 발생할 것으로 보이네요.
1주 5일 1일 6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30/40*8*7,530=45,180원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주 5일 1일 6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30/40*8*7,530=45,180원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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