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퇴사 손해배상청구(근로계약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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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ㅏ앙
2018-03-08 09:2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출근3일전에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못한다고 한 상황이고
그럼 사장이 가게문을 닫으라는거냐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한 돈은 다 받겠다는거냐 문닫고 손해배상청구하면되냐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저는 주말(토일) 11:30-22:00 근무고요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카페일인데 보건증도 제출안했고
3주 출근했습니다(6번)
근데1주는 교육기간이라고 무급이라했고요
주말은 알바생인 저 혼자근무를 하는데 가끔 사장이 몇시간씩와서 일도와주고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사장쪽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주말엔 저 혼자 일을하는데 제가 며칠전에 그만둔다고 통보를 해서 주말에 가게문닫고 손해배상청구한다는데 이게 사장입장에서 입증할수있나요?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본인이 못나오니 너때문에 가게문닫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얼마정도를 제가 줘야하나요? 토일 하루평균매출은15만원입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돈은 받을수있는건가요? 주휴수당같은것도요 가게에cctv있어서 제가 일한건 입증이됩니다
4 저때문에 가게문을 닫으면 매출에 손해가 있으니 일한돈은 다 못준다고 금액을 협의하자고 하는데 이거 따로 신고할방법이 있나요?
5이런 상황에서 사장이 저에게 피해를 줄 게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나 그런거요 아니면 제가 유리한상황인가요? 그렇다면 뭐라고 말해야 일했던 돈을 다 받을수있을까요
5 제가 받을수있는돈은 얼마인가요
2/17 11:30-22:00
2/18 11:30-17:00
2/24 11:30-22:00
2/25 11:30-21:30
3/3 11:30-22:00
3/4 11:30-21:30
시급 최저7530이고 17,18은 교육이라고 돈 안준다고했습니다 채용은 확정된상태였구요
6 카페알바인데 배달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근로공고에도 없었고 면접볼때도 설명해주지않으셨습니다 이부분은 신고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명시되지않은 일을 시키셨고 미리 설명도 안해준거요
그리고 제가 퇴사한다고 말씀드리고 사장님이 전화로 알겠다고 해서 퇴사는 된상태인거는 맞는거죠?
제가 출근3일전에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못한다고 한 상황이고
그럼 사장이 가게문을 닫으라는거냐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한 돈은 다 받겠다는거냐 문닫고 손해배상청구하면되냐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저는 주말(토일) 11:30-22:00 근무고요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카페일인데 보건증도 제출안했고
3주 출근했습니다(6번)
근데1주는 교육기간이라고 무급이라했고요
주말은 알바생인 저 혼자근무를 하는데 가끔 사장이 몇시간씩와서 일도와주고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사장쪽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주말엔 저 혼자 일을하는데 제가 며칠전에 그만둔다고 통보를 해서 주말에 가게문닫고 손해배상청구한다는데 이게 사장입장에서 입증할수있나요?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본인이 못나오니 너때문에 가게문닫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얼마정도를 제가 줘야하나요? 토일 하루평균매출은15만원입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돈은 받을수있는건가요? 주휴수당같은것도요 가게에cctv있어서 제가 일한건 입증이됩니다
4 저때문에 가게문을 닫으면 매출에 손해가 있으니 일한돈은 다 못준다고 금액을 협의하자고 하는데 이거 따로 신고할방법이 있나요?
5이런 상황에서 사장이 저에게 피해를 줄 게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나 그런거요 아니면 제가 유리한상황인가요? 그렇다면 뭐라고 말해야 일했던 돈을 다 받을수있을까요
5 제가 받을수있는돈은 얼마인가요
2/17 11:30-22:00
2/18 11:30-17:00
2/24 11:30-22:00
2/25 11:30-21:30
3/3 11:30-22:00
3/4 11:30-21:30
시급 최저7530이고 17,18은 교육이라고 돈 안준다고했습니다 채용은 확정된상태였구요
6 카페알바인데 배달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근로공고에도 없었고 면접볼때도 설명해주지않으셨습니다 이부분은 신고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명시되지않은 일을 시키셨고 미리 설명도 안해준거요
그리고 제가 퇴사한다고 말씀드리고 사장님이 전화로 알겠다고 해서 퇴사는 된상태인거는 맞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8 14:15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며,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측에서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근로자님의 근무태도, 사업장의 상황 등을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4. 일한돈을 다 주지 않아 미지급 임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5.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할 때,
2/17 9.5시간*7530=71535원
2/18 4.5시간*7530=33885원
2/24 9.5시간*7530=71535원
2/25 9시간*7530=67770원
3/3 9.5시간*7530=71535원
3/4 9시간*7530=67770원
총 384,030원이 되겠네요. 소정근로시간, 개근여부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주휴수당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6. 상시근로자수(사장님제외, 하루평균 출근하는 근로자수)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금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셨고 아르바이트 공고를 그대로 근로계약서로 볼 수는 없으며, 또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7. 서로 퇴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던 걸로 보이므로, 퇴사된 상태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근로자님의 근무태도, 사업장의 상황 등을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4. 일한돈을 다 주지 않아 미지급 임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5.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할 때,
2/17 9.5시간*7530=71535원
2/18 4.5시간*7530=33885원
2/24 9.5시간*7530=71535원
2/25 9시간*7530=67770원
3/3 9.5시간*7530=71535원
3/4 9시간*7530=67770원
총 384,030원이 되겠네요. 소정근로시간, 개근여부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주휴수당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6. 상시근로자수(사장님제외, 하루평균 출근하는 근로자수)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금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셨고 아르바이트 공고를 그대로 근로계약서로 볼 수는 없으며, 또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7. 서로 퇴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던 걸로 보이므로, 퇴사된 상태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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