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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623**2
2018-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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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8년 4월 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그동안 단 한건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 했는데요 (아파서 결근하면 결근한 날 임금은 미지급)
제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이 근무일기준인지 퇴사일기준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8 13:48
연차는 상시근로자수(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입사한지 1년이 되는 날 연차15개가 발생합니다.(16년 1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7년 12월 1일에 연차발생)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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