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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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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623**2
2018-03-08 08: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주5일(월~금)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며 일일 80,000원의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시급10,000 X 8)
퇴직금 정산을 위해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해보았더니 56,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56,000원과 80,000원 중 어느쪽을 제 평균임금으로 치고 퇴직금계산을 해야하나요?
저는 주5일(월~금)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며 일일 80,000원의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시급10,000 X 8)
퇴직금 정산을 위해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해보았더니 56,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56,000원과 80,000원 중 어느쪽을 제 평균임금으로 치고 퇴직금계산을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8 13:46
퇴직금을 계산할 때의 1일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를 퇴직전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누셔야 합니다.
위 공식대로 계산하셨다면, 56,000원을 평균임금으로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를 퇴직전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누셔야 합니다.
위 공식대로 계산하셨다면, 56,000원을 평균임금으로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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