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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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623**2
2018-03-0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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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주5일(월~금)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며 일일 80,000원의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시급10,000 X 8)
퇴직금 정산을 위해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해보았더니 56,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56,000원과 80,000원 중 어느쪽을 제 평균임금으로 치고 퇴직금계산을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8 13:46
퇴직금을 계산할 때의 1일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를 퇴직전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누셔야 합니다.

위 공식대로 계산하셨다면, 56,000원을 평균임금으로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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