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및 해고예고수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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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wl**7
2018-03-08 07:5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06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나이가 어려서 예의가 없다며 해고를 하였습니다
사실 싸운것도아니고 제가 서운한 부분을 말하였으나 돌아온답변은 그만둬였습니다
지금껏 안받은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 계산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주6일근무 시급7천원
17년6월21일~9월1일 하루11시간근무 주66
9월3일~9월15일 8시간 주48
9월17~12월15일 주 36
12월17~31일 주48
시급7500원 (30원은 제가 그냥 안받음)
1월1일~3월1일 주48
저렇게 근무하였고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으면 해고예거수당을 받을수있다하였습니다
제 해고예고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싸운것도아니고 제가 서운한 부분을 말하였으나 돌아온답변은 그만둬였습니다
지금껏 안받은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 계산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주6일근무 시급7천원
17년6월21일~9월1일 하루11시간근무 주66
9월3일~9월15일 8시간 주48
9월17~12월15일 주 36
12월17~31일 주48
시급7500원 (30원은 제가 그냥 안받음)
1월1일~3월1일 주48
저렇게 근무하였고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으면 해고예거수당을 받을수있다하였습니다
제 해고예고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8 13:43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므로,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7,530*30일=1,807,200원 입니다.
위 계산내역은 소정근로시간, 실 근로시간, 휴게시간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7,530*30일=1,807,200원 입니다.
위 계산내역은 소정근로시간, 실 근로시간, 휴게시간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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