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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337**7
2018-03-0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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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에 하루 4.5시간 일을 하여 기본급 33,885원 주휴수당 6,777원으로 포괄 일급 총액 40,665원 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포괄 시급: 8,133원). 주휴수당 0.9시간에 대한 유급분 이라 되어있는데 1시간으로 쳐야되는거 아닌가요? 최저 임금 받는데 0.9시간으로 할수도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8 13:37
1주 5일을 근로하시는 근로자로 보여지는데,

주휴수당이란 1일 근로분의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서 1주를 개근할 경우에는 4.5시간어치의 급여를 더 주는것입니다.

따라서 4.5를 5로 나누면 1일에 주어지는 주휴수당은 0.9시간이 맞으며,

위 금액은 주휴수당이 정확히 포함된 급여로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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