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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468**8
2018-03-08 01: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전 디자이너 이며 5인미만에 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일단 전 근로계약서를 거의 6개월정도 지나서 받았구요... 자료만 받고 쓰질 못했습니다. 물론 4대보험 가입한 정직원이죠... 그런데, 근무환경이 문제입니다. 일단 점심시간.. 1시간도 아니에요.. 30-40분.. 솔직히 점심시간빼고 8시간30분을 일하는 저에게는 짧은 시간이며, 정확한 쉬는시간도 없습니다. 점심시간도 유동적이구요... 그다음으론 일하는 양이 ... 솔직히 다른 곳은 어떠한지 모르는데 전 웹디자인이 원래 주업무입니다. 하지만, 전 원하지 않는 cs업무 / 송장 발주업무 / 바쁘면 포장도 도와줍니다.. 제일도 많은데 말이죠... 그리고, 사장님이 퇴근 후 연락이 옵니다.. (일상얘기보단... 업무 얘기가 다반입니다...) 8시 - 10시 - 새벽 1시 2시 심지어 새벽 5-6시까지... 정말 스트레스 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일을 저에게 떠넘기듯이... 솔직히 전 정확한 연차/반차가 없습니다. 필요한날이면, 다른날 일을 더하던지 바쁠때 주말에 일하던지 대체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곳에서 일하면서 제 생각엔 업무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것같습니다..... 당당히 요구 할건 하고 싶은데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8 13:35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위 법조문 위반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원하지 않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직접 대화하셔야 하며, 노동법적으로는 이를 해결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퇴근후 연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와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상시근로자수(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위 법조문 위반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원하지 않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직접 대화하셔야 하며, 노동법적으로는 이를 해결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퇴근후 연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와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상시근로자수(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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