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제대로 받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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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야몽
2018-03-0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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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508,651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 월급계산법(수습기간은90%)(정정)
2018년

1월 29일~2월2일(주5일)
총17.5시간
주휴수당 인정 3.5시간 26,355원

2월5일~2월9일,11일(주6일)
총 21시간
주휴수당 인정 4.2시간 31,626원

2월12일~2월15일(주4일)
15시간미만 미주휴수당 (착오로지급)
총 14시간

2월19일,20일,23일(주3일)
15시간미만 미주휴수당
총 10.5시간

26일
총 3.5시간

총 근로시간 66.5시간
수습기간으로 최저시급의 90%
총 450,670.5원
(66.5시간6,777원)

전체 월급은 508,651.5원 입니다. 제가 지급해드린 월급은 561,000원 입니다. 내일 노동부 질의 응답후 답변오면 다시 드릴게요.


위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차이는 뭔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8 13:33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매주 바뀔 수 없으며, 근로계약 당시에 근로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고 지급됩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는지 여부를 알고싶으시다면 근로계약 당시 약속한 근로일, 근로시간, 점심시간, 휴게시간등을 자세히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저 내용만으로는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시감독에서 벗어나 사업장 밖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근로자의 자유가 보장된 시간을 말하고, 대기시간은 언제든지 손님이 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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