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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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911**9
2018-03-08 00:5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 26일에 일을 시작했고 첫주는 2월달에서 3월달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화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라거 하셔서 월요일 일하고 쉬고 수요일 일했더니 화요일쉬는게 아니라며 대신 토요일날 나오라고 해서 토요일에 일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럼 첫주는 유급휴일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미 월,수(2월) 목,금,토,일(3월)일을 한것은 돈을 얼마나 받나요? 2월달에 일을 한 것은 일급으로 따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3월달에 일을 한 것은 월급으로 210받나요? 예정에 없던 토요일에 일을 해도 안해도 210맞나요? 아 그리고 수습기간 60일이전에 해고나 퇴사할 경우 월급은 90퍼 준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었는데 90퍼만 주면 불법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8 13:29
화요일 유급휴일 토요일 무급휴일로 정했다면 화요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 맞는데요...
첫주에도 유급휴일은 있습니다.
얼마를 받아야할 지 알고싶으신 경우에는 정확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점심시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월급으로 2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면 3월의 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21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예정에 없던 토요일에 일한경우에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이상의 근로를 약속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첫주에도 유급휴일은 있습니다.
얼마를 받아야할 지 알고싶으신 경우에는 정확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점심시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월급으로 2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면 3월의 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21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예정에 없던 토요일에 일한경우에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이상의 근로를 약속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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