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허위정보기재를 통해 이력서 수집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514**8
2018-03-07 23:51
0
15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알바몬에서 구인글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는데요
개인정보가 담긴 이력서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그 알바는 한 법률사무소에서 올린 공고로
공고 내용을 확인해보면 아르바이트 지원을 위해선 본인들이 운영하는 카페가입을 한 뒤 이력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카페가입 후 이력서를 낸 뒤 수일이 지나도 이력서를 확인하지 않으며(이메일 접수입니다)
공고는 계속 유지상태이길래
해당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카페가입자 수 증가시키기 위해
허위 구인글을 올린뒤 막상 사람은 뽑지 않는것이 아니냐며 제 이력서 폐기요청을 원하는 글을 올렸고 제 의견에 대한 다른분들의 공감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한채 두시간뒤 카페에서 강퇴당했네요.

매우 불쾌합니다.
허위구인글을 통해 이력서를 설령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이력서를 수집하다니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8 13:24
저희는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노동상담을 드리며, 해당 내용은 저희의 소관이 아닙니다.

알바몬 해당 구인글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팝업의 신고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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