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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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러블챙
2018-03-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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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자꾸 사업주께서 주휴수당얘기를 하면서 4대보험 얘기하시는데 4대보험을 20프로나 떼가나요 원래 최저가 7600원인데 저보고 주휴수당 받을거면 남은 친구들 여태받은 돈에서 20프로를 떼간다고하고 주휴수당으로 15퍼센트 돌려준다는데 보험이 20프로나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8 13:23
4대보험 공제울은 약 8.4%이며, 실제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여부와 보험료 납부금액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사용자가 임의로 금액을 공제하거나, 또는 실제 납부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4대보험료의 명목으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이유없이 사용자의 마음대로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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