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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527**5
2018-03-07 18:1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상황
저는 현재 투썸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제가 질문드릴내용은 임금과 근로시간 휴식입니다.
제가 처음 알바 면접봤을때 이력서 지참한 채로 면접보고 구두로 근로시간이랑 임금 근로요일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공고에 수습3개월이 있어서 최저 시급의 10퍼센트를 감면하고 제가 평일 마감이라 야간수당도 준다고 했는데요. 제가 2월에 전역하고 2월19일부터 평일 월화수 마감타임 18시30분부터 23시30분까지 일했습니다. 매달 5일마다 월급이라 해서 그저께 입금된 금액을 보니 제가 환산한 금액과 달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수습과 4대보험이 적용안된다고 해서 알바몬 시급계산기를 써봤는데 제가 계산한 2월 6일동안 일한 급여는 318,524원인데 들어온 급여는 211,035원 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4시간 일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매니저님한테 물어보니 휴식시간이 따로 없고 휴식못한시간을 급여로 넣어준다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어떻게 해결 해야하나요?
질문
1.제가 입금계산을 잘못한건가요?
2.알바 쉬는시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알바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상황
저는 현재 투썸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제가 질문드릴내용은 임금과 근로시간 휴식입니다.
제가 처음 알바 면접봤을때 이력서 지참한 채로 면접보고 구두로 근로시간이랑 임금 근로요일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공고에 수습3개월이 있어서 최저 시급의 10퍼센트를 감면하고 제가 평일 마감이라 야간수당도 준다고 했는데요. 제가 2월에 전역하고 2월19일부터 평일 월화수 마감타임 18시30분부터 23시30분까지 일했습니다. 매달 5일마다 월급이라 해서 그저께 입금된 금액을 보니 제가 환산한 금액과 달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수습과 4대보험이 적용안된다고 해서 알바몬 시급계산기를 써봤는데 제가 계산한 2월 6일동안 일한 급여는 318,524원인데 들어온 급여는 211,035원 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4시간 일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매니저님한테 물어보니 휴식시간이 따로 없고 휴식못한시간을 급여로 넣어준다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어떻게 해결 해야하나요?
질문
1.제가 입금계산을 잘못한건가요?
2.알바 쉬는시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알바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8 12:05
1. 6일근무, 1일 5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5*6*7,530=225,900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1.5*0.5*7,530*6=33,885원
사업장 내 1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의 주휴수당=15/40*8*7,530=22,590원
총 282,375원/수습기간 적용할 경우 254,137원
어떻게 318,524원이 계산됐는지 모르겠지만... 알려주신 내용으로 계산했을때 대략 위 금액의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접수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5*6*7,530=225,900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1.5*0.5*7,530*6=33,885원
사업장 내 1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의 주휴수당=15/40*8*7,530=22,590원
총 282,375원/수습기간 적용할 경우 254,137원
어떻게 318,524원이 계산됐는지 모르겠지만... 알려주신 내용으로 계산했을때 대략 위 금액의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접수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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