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제대로 받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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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etkd**s
2018-03-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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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 포함 3인 함께 근무하는 백화점 내 의류매장 면접을 봤습니다.
월급에 의문이 생겨 이렇게 글 남겨요.
주 6일 근무에 8시30분에 출근해서 18시 퇴근,
점심시간 1시간 있습니다. 원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 안되나요?
월급은 170만원이라는데
저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근무조건 아닌가요?
월급제는 주휴수당과 관련이 없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안쓰고의 차이가 뭔가요?
제가 주6일 빠짐없이 근무해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오래 일할 생각이면 본인반, 회사반 이렇게
반반 부담으로 된다던데 4대보험 드는게 저한테 유리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8 11:54
1.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점심,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2. 월급제는 일반적으로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며,
차후 근로조건 등으로 분쟁이 생길 경우에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약속했던 근로조건등을 입증하기가 어렵겠죠.

4. 주6일 1일 8시간30분 근무(점심1시간 제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8.5*6*7,530*4.345(한달 평균 주)=약 1,668,610원
주휴수당=60,240(1주 최대 주휴수당금액)*4.345=약 261,742원
총 약 1,930,352원 입니다.
위 계산내역은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5. 월60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이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자라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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