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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라라토끼
2018-03-07 17: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65,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근무도 있다해서 하루출근했었지만
근무지도착후 한시간반동안 근무후에 오늘근무가 없다고하여서 그낭돌아왔습니다.
근무가 없었다면 다른알바를 해서 돈을 벌었을텐데
못벌었습니다.
혹시 한시간반근무한거에 대해선 지급받을수 있나요?
근무지도착후 한시간반동안 근무후에 오늘근무가 없다고하여서 그낭돌아왔습니다.
근무가 없었다면 다른알바를 해서 돈을 벌었을텐데
못벌었습니다.
혹시 한시간반근무한거에 대해선 지급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7 17:22
사업장의 사정으로 일찍 퇴근한 경우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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