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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라라토끼
2018-03-07 17:15
0
120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근무도 있다해서 하루출근했었지만
근무지도착후 한시간반동안 근무후에 오늘근무가 없다고하여서 그낭돌아왔습니다.
근무가 없었다면 다른알바를 해서 돈을 벌었을텐데
못벌었습니다.
혹시 한시간반근무한거에 대해선 지급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7 17:22
사업장의 사정으로 일찍 퇴근한 경우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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