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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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hyun**7
2018-03-07 16: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670,37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17년 2월 5일에 입사해서 3월 1일부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월급 정산은 매월 26일부터 25일까지를 정산하여 주게됩니다.
이번에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일한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산 금액은 731,910원 이였는데 670,370원을 받게 되었고
왜인지 알아보니 4대보험때문이였습니다.
처음에 4대보험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또한 저는 한달을 일하지 않았는데도
사대보험비를 내야 하는건가요?
또한 제가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일한 시간은 54시간으로,
406620원(54시간에 대한 월급)+45180원(주휴수당)=451800원(총)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도 4대보험이 빠지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얼마가 빠지게 되나요?
월급 정산은 매월 26일부터 25일까지를 정산하여 주게됩니다.
이번에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일한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산 금액은 731,910원 이였는데 670,370원을 받게 되었고
왜인지 알아보니 4대보험때문이였습니다.
처음에 4대보험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또한 저는 한달을 일하지 않았는데도
사대보험비를 내야 하는건가요?
또한 제가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일한 시간은 54시간으로,
406620원(54시간에 대한 월급)+45180원(주휴수당)=451800원(총)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도 4대보험이 빠지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얼마가 빠지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7 17:14
1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는 가입될 수 있습니다.
각 보험공단에 들어가서 실제로 4대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실제 납부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사용자측에서 임의로 공제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차액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약 8.4%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는 가입될 수 있습니다.
각 보험공단에 들어가서 실제로 4대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실제 납부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사용자측에서 임의로 공제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차액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었다면 약 8.4%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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