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방법은 뭔가요 돈을 이상하게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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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851**3
2018-03-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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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당구장에서 직원으로 들어가게됬습니다
한달 월급으로 190만원 받고 쉬는날은 한달 총2번으로
하루에 10시간씩 바쁘면 11-12시간도일하는조건으로 일을시작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고요
제가 일을 열심히하면서 궁금한점이많아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했으나 주휴수당은 5개월후부터 줄수있은거고
4대보험은 2달뒤에 들수있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있는거랑 너무 다르고 월급 급여도 너무 적은것같아
이야기를했는데 이번달만190을준다해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전에 일하던 직원분들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최저시급도 제대로 안쳐주고 일을시키는일때문이였고 저는 그만둔다말을하고 그만두었습니다 3주간 2일만 쉬고
나머지다 10시간이상씩 일을했는데 그만두고 일주일후 들어온금액은 100만원이였습니다 말이안되는게 그럼
1주간 일을더하면90만원이라는돈이 어떻게나오는지
말도안되서 전화로 사장님께물어보니 월급제로 들어와서
돈을 그렇게받은거라말하셨습니다 이상황에서 저는 어떻게해야 돈을 정확히 다받을수있고 만약 신고를해서 만나서 합의를 볼때 어떻게 말해야 제가 일한돈을 다 받을까요....??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7 17:02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개월 이후부터 줄 수 있다고 하였더라도, 이는 법위반 내용이고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은 한달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3. 3주간 1일 10시간씩, 2일 제외하고 19일간 일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계산해도 19*10*7,530=1,430,700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한 시간 달력등에 기록해 두시고, 해당 기록을 근거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받아야 할 급여와 주휴수당 계산하시고
실제 지급받은 100만원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지급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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