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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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dsawd
2018-03-07 15:51
0
3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집근처 지하철 역이 이사간다고 사무실 집기 운반하는 알바모집하길래 아웃소싱 업체에 지원해서 단기로 일하는걸로 했는데

일 다끝나고 나중에 신분증 사본이랑 통장사본 달라고하는데 원래 이렇게하는건가요?

지금까지는 통장사본이랑 주민등록등본을 달라고 한적은 있어도 신분증사본을 요구한적은 없는데다가

요즘 대포통장이라니 명의도용이라니 개인정보관련 말이 많은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7 16:51
사용자는 급여지출액을 신고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이를 알기 위하여 신분증 사본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증 사본이 불안하다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도 되는지 사용자측에 문의해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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