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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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salru**6
2018-03-07 13:21
1
29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10월 ~ 2018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 3개월동안 토,일요일 주말 알바를 하였고
처음 입사하면서 1년이상 근무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 4개월째부터 근무시간을 줄여서
주중 16시간을 일하던 것을 14시간으로 줄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렇게 9개월을 더 일하다가, 다시 시간을 16시간으로 늘려 3개월을 더 일한뒤 퇴직했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총 15개월을 일했지만 중간에 주중 14시간 근무한 기간은
법적으로 퇴직금을 안줘도 되고 그기간을 제외하면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2건 제출한 상태입니다.
1건은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
근무시간을 줄이라는 통보를 받을 당시에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고지가 아무것도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새로 못받았으니 최초 근로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근로기준법은 법적으로 최저한으로 줘야하는 기준이고 그 이상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니 최초 계약에 따라 지급해 달라. 는 내용이고,
나머지 1건은,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는데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는데
회사에서 얘기하기를,
퇴직금 미지급은 법적의무가 없어 당연한거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출석요구를 하면 이에 응하고
계속 다퉈보겠다고 했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이
근무 개시일자, 근무시간, 월급여, 퇴직금.
이렇게 적혀 있고 해당 내용이 변경됐을때
회사에서는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근로내용이 변경돼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안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고지하지 않은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근로감독관한테 처음 전화가 왔을때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2건 모두 취하하겠냐고 호의적으로
전화가 와서 금방 해결되겠구나 하고 내심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대규모 회사에서 끝까지 다퉈보겠다고 하니
갑자기 겁이 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7 13:40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볼 때, 근로자께서 변경된 근로시간에 동의하고 줄어든 근로시간을 근로하셨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 한 기간이 365일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감독관님 말대로 퇴직금은 지급의무가 없어 보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만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조건에 대한 별도의 고지의무는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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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하지마세요
    2018-03-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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