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와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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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024**1
2018-03-07 13:1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직원으로 2달일을 하던중 2월26일에 가게를 팔게되어서 새로운 주인이 기존의 직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을 모두 짜르고 새로 뽑겠다며 3월20일 까지만 하고 그만둬야한다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저희한테 거짓말을 수시로 하는 점주님에게 화가나서 어제 출근을 안하고 그만두겠다 말을했더니 그럼 일한시간을 시급으로 쳐서 나머지 돈은 주고 보증금은 제가 하루빠졌으니 돌려주지 않겠다 하는겁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처음 계약할때 "을이 갑에게 재산적피해를 줫을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사항입니다. 10만중에 하루치 일당을 빼고 받는것도 아니고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햇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10만원을 못받는걸까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지만 참았더니 돌아오는게 이런거네요...답답합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처음 계약할때 "을이 갑에게 재산적피해를 줫을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사항입니다. 10만중에 하루치 일당을 빼고 받는것도 아니고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햇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10만원을 못받는걸까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지만 참았더니 돌아오는게 이런거네요...답답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7 13:17
위 계약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반하는 계약내용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인 10만원도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인 10만원도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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