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대로 돈을안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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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451**1
2018-03-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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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초에 미술학원선생 파트타임 알바공고를 보고 알바에 지원했습니다.
시급은 만원이라 써져있었는데 면접때 이쪽일을 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며 수습을 적용하겠다 하시더라고요 원래 자기네 학원이 수습무급인데 인심쓴다는식으로 시급도 8000원은 준다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수습끝나면 만원씩준다고함)
교육쪽일은 처음이라서 알겠다하고 원장이 오늘부터 교육하란말을 듣고 면접날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애들 수업을하면서 이래저래 애들뒤치다거리 하며 가르치고 청소하고 하루에 3~4시간 정도 학원에서 부를때마다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이틀 지나고나니 급여일이나 수습기간 기타 정기적인 근무시간을 안 정했더라구요;; 그냥 학원에서 나와달라는 날짜만 근무하고 제가 너무 호구같다는 생각이들어서 원장에게 말을꺼냈더니 바쁘다며 무시하더라구요
근무중에 겨우 타이밍잡아 물어보니 근무 3일차까지 수습무급이라는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다시물어보니 자기는 면접날 그렇게 말했다며 시치미를 떼더군요
제가알기로 수습무급자체가 불법인걸로 특히나 파트타임알바는 그렇다 들었는데 대놓고 뻔뻔하게 나오니 어이가없어서;;
7회차 근무끝내고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급여상의를 요청했는데 전화도 안받고 문자는씹고 어이가 없더군요
그만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급여를 달라했더니 수습4일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3일이라했으면서 말바꾸고 어이가없네요 게다가 4일치는 무급이고 나머지 3일치 일한건 시급8000원으로 주겠답니다;; 어떻해야돼죠?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7 13:04
수습적용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근로계약서 당시에 1년 이상의 근로를 약속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습적용으로 시급을 감액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하고, 수습기간이라 하여 무급으로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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