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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wj1**7
2018-03-07 10:3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금요일 9시간 근무하고 세금은 3.3% 내고 있습니다.
월급160만원에 휴게시간없고 식대는 따로 십만원 받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요청을 할 수있는건가요?
월급을 올려달라했을때 식대를 주지않는다고 할 경우 식대에 대한 의무는 원래 없는건가요?
월급과 퇴직금을 정확하게 얼마를 받아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월급160만원에 휴게시간없고 식대는 따로 십만원 받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요청을 할 수있는건가요?
월급을 올려달라했을때 식대를 주지않는다고 할 경우 식대에 대한 의무는 원래 없는건가요?
월급과 퇴직금을 정확하게 얼마를 받아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7 10:50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내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내 점심시간도 없이 9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시나요?
점심시간을 부여받는다면,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만약 점심시간도 부여받지 않는다면 법조문을 근거로 휴게시간 요청 하시고, 그래도 부여하지 않는다면 위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등 관련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9시간 1주 5일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9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472,303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734,045원의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안내해드릴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직접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시간 내 점심시간도 없이 9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시나요?
점심시간을 부여받는다면,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만약 점심시간도 부여받지 않는다면 법조문을 근거로 휴게시간 요청 하시고, 그래도 부여하지 않는다면 위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등 관련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9시간 1주 5일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9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472,303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734,045원의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안내해드릴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직접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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