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근무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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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840**1
2018-03-07 10:2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채용공고나 면접당시 오후12~7시 거주지근처 매장 배정조건으로 얘기가 되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주지근처가 아닌 타지역으노 왕복 서너시간 거리로 근무하게되어 6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매장파견을하다보니 마감근무가 오후4~10시를하다 점점 5~11시 6~12시로 배정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동일하지만 늦은시간 근무는 피하고싶은데. 근로자입장에선 가라면 가는건데 ㅠ
야간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하지만 거주지근처가 아닌 타지역으노 왕복 서너시간 거리로 근무하게되어 6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매장파견을하다보니 마감근무가 오후4~10시를하다 점점 5~11시 6~12시로 배정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동일하지만 늦은시간 근무는 피하고싶은데. 근로자입장에선 가라면 가는건데 ㅠ
야간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7 10:45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22시~익일 오전 6시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22시~익일 오전 6시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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