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줄생각없다고 법정에서 보재요 ㅋㅋ어이가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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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슈니
2018-03-07 10:0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이 젊다보니 생각이 없는건지 본인입으로 법정에서 보자고 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
2018-01-01 ~ 2018-01-29
월 - 금[ 저녁 9시 ~ 아침 9시 ] 근무햇구요.
총 받아야 하는 월급계산 부탁드려요 ㅠㅠ
주휴수당 / 야간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 해고수당 그외
받을수 있는지 더 받을 수 잇는건 어떤것이 있는지,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햇고 , 최저임금 보다 작게주고,
야간 직원 구해놓고 야간수당 안주는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잇나요.
그리고 수습기간이 있엇지만 피부샵 경력이 있엇다 보니
일주일 같이 해보고 잘하면 수습기간 없애주신다고 하셧고 , 일주일도 되기전에 수습기간없으셔도 되겠다고 해놓고 월급은 수습기간 까지 해서 더더더 적게 주시네요 ㅡㅡ 월급을 1,410,000원 입금해주셧습니다 ,
저 얼마나 더 받아야 하나요 ..?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ㅠㅠ 머리가 터지겟다라구요
정말 세상이 무섭다라는걸 당당하지도 않으면서 당당하게 법정에서 보자는 말을 본인입으로 직접하시는 사람을 ..
벌금이나 사장을 정말 따끔히 혼내주고 싶구요
본론을 말해드리면.!
제가 일한곳은 타이마사지샵입니다.
마사지샵이라는 곳이 일단 불법이라면서요.?
사장님께 직접 전해들은 말이구요 ㅎㅎ
그리구 직원은 오전실장님1분 , 제가 야간실장이였구
당연히 타이샵이라면 마사지사들이 있겟죠.
그런데 태국분들이세요, 총 8명이였고 그렇지만
불법으로 와잇으신 분들인데 월급재로 받으면 직원으로
된다고 하던데, 사장이 말로 저한테 직접 1/1부터
태국 마사지사분들도 이제 월급제로 간다고 말씀하셨엇구요.
그리고
마지막 날 1/29 몸상태가 너무 않좋다 보니
저녁 8:14 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루 쉬어야 할것 같다고 그러고 네 몸조리잘하세요 라는 답변이 2분 뒤
8:16분에 오고 확인 후 약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부재중2통과 그동안 수고햇다고 와있엇구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이 짤린경우는 처음입니다 .
이렇게 짤린것도 금요일에 타이샵에서 안좋은 일이
터지다 보니 , 멘탈도 털리고 솔직히 타이샵에 마사지 자주 받으러 다녔는데 충격도 받앗습니다 .
그래서 1/ 28 - 29일 진짜 안아픈 사람인데 아팟던 거라면
이유가 되지 않을까도 하구요.
사장한테 매우 화가난 상태이다 보니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월급도 일한만큼 다 받아야겟구요
금요일에 잇엇던 큰일들은 방안에서 태국마사지사들이
서비스라 하고 팁을 받으면서 성적인 마사지를 해서
고객 한분은 돈받아놓고 항의하시고,
한번은 성적인 마사지인걸 듣고 사장불러 일을 처리는 다했지만 , 참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절때 퇴폐업소는 아니었을뿐더러,
야간이다 보니 한번씩 물어보시라 오시는 분들과
나이 많이 든 아저씨들의 말에 참... 사장이 직접 퇴폐업소 아니라고도 말하고 다니고 햇는데도 저런일이 일어낫을 뿐더러 일하면서 그날은 진상이란 진상은 다몰려왓던건지
손님은 받터져 나가고 일도 바쁘고 일단 그 성적인 일로 두번이나 일이 터져서 경찰은 오면 안되고 ,
그래서 병이난것같구요 ㅎㅎ 어쨋든 그러다가
짤렷구요...ㅋㅋㅋㅋ 정말 어이가 없엇습니다.
해고수당도 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2018-01-01 ~ 2018-01-29
월 - 금[ 저녁 9시 ~ 아침 9시 ] 근무햇구요.
총 받아야 하는 월급계산 부탁드려요 ㅠㅠ
주휴수당 / 야간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 해고수당 그외
받을수 있는지 더 받을 수 잇는건 어떤것이 있는지,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햇고 , 최저임금 보다 작게주고,
야간 직원 구해놓고 야간수당 안주는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잇나요.
그리고 수습기간이 있엇지만 피부샵 경력이 있엇다 보니
일주일 같이 해보고 잘하면 수습기간 없애주신다고 하셧고 , 일주일도 되기전에 수습기간없으셔도 되겠다고 해놓고 월급은 수습기간 까지 해서 더더더 적게 주시네요 ㅡㅡ 월급을 1,410,000원 입금해주셧습니다 ,
저 얼마나 더 받아야 하나요 ..?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ㅠㅠ 머리가 터지겟다라구요
정말 세상이 무섭다라는걸 당당하지도 않으면서 당당하게 법정에서 보자는 말을 본인입으로 직접하시는 사람을 ..
벌금이나 사장을 정말 따끔히 혼내주고 싶구요
본론을 말해드리면.!
제가 일한곳은 타이마사지샵입니다.
마사지샵이라는 곳이 일단 불법이라면서요.?
사장님께 직접 전해들은 말이구요 ㅎㅎ
그리구 직원은 오전실장님1분 , 제가 야간실장이였구
당연히 타이샵이라면 마사지사들이 있겟죠.
그런데 태국분들이세요, 총 8명이였고 그렇지만
불법으로 와잇으신 분들인데 월급재로 받으면 직원으로
된다고 하던데, 사장이 말로 저한테 직접 1/1부터
태국 마사지사분들도 이제 월급제로 간다고 말씀하셨엇구요.
그리고
마지막 날 1/29 몸상태가 너무 않좋다 보니
저녁 8:14 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루 쉬어야 할것 같다고 그러고 네 몸조리잘하세요 라는 답변이 2분 뒤
8:16분에 오고 확인 후 약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부재중2통과 그동안 수고햇다고 와있엇구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이 짤린경우는 처음입니다 .
이렇게 짤린것도 금요일에 타이샵에서 안좋은 일이
터지다 보니 , 멘탈도 털리고 솔직히 타이샵에 마사지 자주 받으러 다녔는데 충격도 받앗습니다 .
그래서 1/ 28 - 29일 진짜 안아픈 사람인데 아팟던 거라면
이유가 되지 않을까도 하구요.
사장한테 매우 화가난 상태이다 보니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월급도 일한만큼 다 받아야겟구요
금요일에 잇엇던 큰일들은 방안에서 태국마사지사들이
서비스라 하고 팁을 받으면서 성적인 마사지를 해서
고객 한분은 돈받아놓고 항의하시고,
한번은 성적인 마사지인걸 듣고 사장불러 일을 처리는 다했지만 , 참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절때 퇴폐업소는 아니었을뿐더러,
야간이다 보니 한번씩 물어보시라 오시는 분들과
나이 많이 든 아저씨들의 말에 참... 사장이 직접 퇴폐업소 아니라고도 말하고 다니고 햇는데도 저런일이 일어낫을 뿐더러 일하면서 그날은 진상이란 진상은 다몰려왓던건지
손님은 받터져 나가고 일도 바쁘고 일단 그 성적인 일로 두번이나 일이 터져서 경찰은 오면 안되고 ,
그래서 병이난것같구요 ㅎㅎ 어쨋든 그러다가
짤렷구요...ㅋㅋㅋㅋ 정말 어이가 없엇습니다.
해고수당도 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7 10:26
1. 임금계산
21시~익일 9시까지 근로한 경우 일급(휴게시간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2*7,530=90,360원
야간근로수당=8*7,530*0.5=30,120원
연장근로수당=4*7,530*0.5=15,060원
총 135,540원
주휴수당 1회 60,240원 총 4회발생(1.1~1.29 모두 개근했다고 가정)
21일 근무시 총 임금
일급=135,540*21=2,846,340원
주휴수당=60,240*4=240,960원
총 3,087,300원
위 계산내역은 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 작성자님이 수습기간이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을 없애겠다고 한 사용자의 말을 문자기록 등으로 증명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1시~익일 9시까지 근로한 경우 일급(휴게시간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2*7,530=90,360원
야간근로수당=8*7,530*0.5=30,120원
연장근로수당=4*7,530*0.5=15,060원
총 135,540원
주휴수당 1회 60,240원 총 4회발생(1.1~1.29 모두 개근했다고 가정)
21일 근무시 총 임금
일급=135,540*21=2,846,340원
주휴수당=60,240*4=240,960원
총 3,087,300원
위 계산내역은 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 작성자님이 수습기간이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을 없애겠다고 한 사용자의 말을 문자기록 등으로 증명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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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0일 빠진날 없이 출근햇다면 얼마인가요..?!
1일 12시간 근무하는곳에서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라니... 참 답변한수준하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