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10% 제외 후 받은 월급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sonaki**9
2018-03-07 09: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에서 10% 공제후 지급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저는 3월까지 하기로 되있었고, 부득이한 이유로 하루 휴무를 했는데 그때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구요.
주휴수당 또한 미지급 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였고 1월달에 아파서 하루 휴무, 2월달에 부득이한 병가로 무단결근 했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바라지도 않구요. 월급 10% 까진거와 주휴수당을 받아내고 싶네요. 10%는 4대보험으로 인한 공제라고 해놓고 제외했으나 4대보험에 가입된 이력조차 없구요.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상으로 저는 3월까지 하기로 되있었고, 부득이한 이유로 하루 휴무를 했는데 그때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구요.
주휴수당 또한 미지급 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였고 1월달에 아파서 하루 휴무, 2월달에 부득이한 병가로 무단결근 했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바라지도 않구요. 월급 10% 까진거와 주휴수당을 받아내고 싶네요. 10%는 4대보험으로 인한 공제라고 해놓고 제외했으나 4대보험에 가입된 이력조차 없구요. 받아낼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7 09:47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