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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951**2
2018-03-07 09:1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5-6년 동안 주 15시간 이상 한적도 있고 작게 한 적도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7 09:32
퇴직금은 1주 15시간, 한달 60시간 이상 만1년(365일)이상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재직기간일수를 산정하였을 때
그 기간이 365일이 넘는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재직기간일수를 산정하였을 때
그 기간이 365일이 넘는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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