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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bow5**8
2018-03-07 05:5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했던 청년입니다
월급제 직원으로 월급은 월190만원 근로일수는 한주는 5일 한주는 6일 해서 한달에 24일정도 됩니다 또한 시간으로는 월 264시간 주 평균 66시간 정도 됩니다
궁굼한점은 월급제 직원도 최저 수당으로 받을수있는지 또한 주휴수당을 챙길수 있는지 받을수있다면 시간 대비하여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12월 1월 분의 월급도 더 받을수있는것인지 궁굼합니다 또한 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며 저포함 직원3명에 알바1명 모두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
월급제 직원으로 월급은 월190만원 근로일수는 한주는 5일 한주는 6일 해서 한달에 24일정도 됩니다 또한 시간으로는 월 264시간 주 평균 66시간 정도 됩니다
궁굼한점은 월급제 직원도 최저 수당으로 받을수있는지 또한 주휴수당을 챙길수 있는지 받을수있다면 시간 대비하여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12월 1월 분의 월급도 더 받을수있는것인지 궁굼합니다 또한 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며 저포함 직원3명에 알바1명 모두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7 09:25
1. 월급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아야 하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까지를 월 급여액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1일 근로시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3. 임금채권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12월, 1월에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1일 근로시간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3. 임금채권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12월, 1월에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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