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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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510**3
2018-03-07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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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4월말까지 일한다고 했으나 관둘수 없다는 일방적인통보에 임의로 관두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급여일5일이지나도 입금은 커녕 가게이틀동안 문닫아서 손해 80만원에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보상을 하지않을시 월급을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피해본 부분에대해서 보상을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기되어서 최저 임금이 바뀌었으나 이를 교묘히 악용하여 2시간씩교대로 로테이션으로 출근시키면서 최저임금으로 시급도 쳐주지도 않고 주휴수당도 미포함이 되었습니다 진짜 피해본 부분에서 제가 보상을해야 하나요 그리고 최저임금 못받은거와주휴수당 받지 못한부분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7 09:22
1.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주는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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