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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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on**0
2018-03-07 02: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73,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1~3.6 6일동안 11시반부터 8시반 중간 휴게시간 1시간 단기알바로 근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구요. 고용보험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구요. 고용보험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7 09:20
주휴수당은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7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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