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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529**1
2018-03-0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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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대전에서 처음으로 전단지 알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기로 한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하루만에 일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
개인 자가용 외에는 대중교통적인 비용부담이 크고 여러가지 있어 사정을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루한 일당을 받기 위해 말씀드렸더 들어와있는 금액이 16000원이었습니다. 그 쪽에서 제시한 일당 7만원에서 5만원 정도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3곳을 해야될 곳을 여러 복잡한 사유로 인해 2곳밖에 못했지만 그것에 대한 사정도 그쪽에서 이해해주셨습니다. 12시에 와서 6시까지 일을 했는데 받은 돈은 16000원 그러나 그쪽에서 일급 7만원으로 제시했는데 해야될 양을 못 채워서 그 부분을 절감한다고 해도 이만큼 씩이나 절감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7 09:19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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