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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러블챙
2018-03-07 01: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6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타급여란이 있는데 저희에게 다른 설명없이 이미 없음 체크가 되있고
없음 체크되있으면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교부받지도 못하였고 알바생 일부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런데 15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말 바꾸시면서 구하는대로 그만둔다고 했다면서 낼부터 나오지말라합니다. 부당해고인거같은데 자기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하시고 주휴수당도 기타급여란에 없음이라고 되있으니 안준다고하시네요 받을수있나요
매달 월요일 두번 쉬고 주5일 5시간 근무하고 주4일 5시간 근무했습니다. 일은 11월 말부터하고 애매하게 수목금 일했는데 이 주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부당으로 일을 갑자기 통보받았는데어느주까지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3월 15일 까지 한다했는데 6일에 통보받았습니다 6일까지 일하고
없음 체크되있으면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교부받지도 못하였고 알바생 일부는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런데 15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말 바꾸시면서 구하는대로 그만둔다고 했다면서 낼부터 나오지말라합니다. 부당해고인거같은데 자기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하시고 주휴수당도 기타급여란에 없음이라고 되있으니 안준다고하시네요 받을수있나요
매달 월요일 두번 쉬고 주5일 5시간 근무하고 주4일 5시간 근무했습니다. 일은 11월 말부터하고 애매하게 수목금 일했는데 이 주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부당으로 일을 갑자기 통보받았는데어느주까지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3월 15일 까지 한다했는데 6일에 통보받았습니다 6일까지 일하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7 09:18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수요일부터 일했다면 수~화 를 1주로 보시고 이 주를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수요일부터 일했다면 수~화 를 1주로 보시고 이 주를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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