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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6**j
2018-03-06 23:5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7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동생이 최근에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 [연봉급여는 총지급액을 기준으로 년차,연장,휴일,식대,야간,기타법정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하여 년20,000,000원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연봉 2000만원에서 1,112,000원을 식대라고 나와있구요.
식대를 빼면 최저임금이더라구요.
그런데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을 포함한 연봉이 최저임금이라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수습기간 3개월간은 급여85%만 지급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벌써 출근하고 며칠째 11시,12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연장근무수당도 없으며, 토요일에 출근을 해야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당이 아닌 밤12시가 넘어서 퇴근 할 경우 택시비만 영수증 청구하면 지급하겠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네요.
계속 이렇게 연장근무가 많고 토요일 출근을 한다면 최저임금만큼 월급 주는 건 근로법 위반 아닌가요?
만약 임금이 잘못되었다면 계약서는 1년이지만 계약해지조건에 을의 계약해지요구 및 타업체취업시 라는 조건이 있으면 동생이 중간에 그만둬도 문제가 없겠죠?
근로계약서를 보니 [연봉급여는 총지급액을 기준으로 년차,연장,휴일,식대,야간,기타법정수당 및 상여금을 포함하여 년20,000,000원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연봉 2000만원에서 1,112,000원을 식대라고 나와있구요.
식대를 빼면 최저임금이더라구요.
그런데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을 포함한 연봉이 최저임금이라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수습기간 3개월간은 급여85%만 지급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벌써 출근하고 며칠째 11시,12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연장근무수당도 없으며, 토요일에 출근을 해야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당이 아닌 밤12시가 넘어서 퇴근 할 경우 택시비만 영수증 청구하면 지급하겠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네요.
계속 이렇게 연장근무가 많고 토요일 출근을 한다면 최저임금만큼 월급 주는 건 근로법 위반 아닌가요?
만약 임금이 잘못되었다면 계약서는 1년이지만 계약해지조건에 을의 계약해지요구 및 타업체취업시 라는 조건이 있으면 동생이 중간에 그만둬도 문제가 없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7 09:16
1.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 하에서도 약속한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수습적용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임금은 90%까지 지급 가능하며, 85%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3.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수습적용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임금은 90%까지 지급 가능하며, 85%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3.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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