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와 부당해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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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choi0**3
2018-03-06 23:0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08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8년 3월 6일
오늘 사장님이 이제 앞으로 비수기이므로 그만 나오라는 얘기를 듣고 그만 뒀습니다
미리 말해준것도아니고 갑자기 당일날에 이번주까지만 일하라고해서 그만둿습니다
근로계약서도안썻구 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
근무지의 평일 주말 알바생 합치면 5명이 넘는데 이게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를 말하는게 맞나요 ?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맞는건가요 ?
부당해고신고와 부당해고수당을 받을수도있는건가요??
오늘 사장님이 이제 앞으로 비수기이므로 그만 나오라는 얘기를 듣고 그만 뒀습니다
미리 말해준것도아니고 갑자기 당일날에 이번주까지만 일하라고해서 그만둿습니다
근로계약서도안썻구 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
근무지의 평일 주말 알바생 합치면 5명이 넘는데 이게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를 말하는게 맞나요 ?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맞는건가요 ?
부당해고신고와 부당해고수당을 받을수도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7 09:13
상시근로자수는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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