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백에서 일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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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917**3
2018-03-0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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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15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백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사람입니다.

(시급제) 근로 계약서에 나와있는 근무일과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9시간`으로 나와있는데 실제로 일하는건 스케쥴표에 나와있는데로 한다고는 하나 그 스케쥴표 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여서 하루에 평소 2시간을 일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한지 첫번째 달 월급이 58만에서 두번째 달에 28만으로 절반정도 깎였으며, 이번 달은 32만 정도 받았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누구는 200만을 받았다고하던데, 막상 저는 스케쥴표데로 일을 시켜주지도 않는데다가 면접 때 말한 시간 자체도 지켜주지 않는 상황에 나오기로 결심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7 09:12
근로계약 당시 약속했던 근로조건들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그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미준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업장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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