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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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371**6
2018-03-06 18:4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음 계약서를 3개월로 계약했는데 수습기간을 뗄 수 있나요? 3개월 계약에 주말근무인데 20일을 수습기간 뗀 돈으로 주셔서요 원래 1년이상 계약에만 수습기간 가능이라고 하던데 어떤 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7 09:04
수습적용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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