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다음달부터 최저로 준다고 하네요(강제휴게시간넣고 주휴수당안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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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dus9**2
2018-03-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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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8년 1월에 최저시급이 바뀌고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적었고 기간은 3월 말까지 였고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해서 8500원으로 계산이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출근하기 사일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최저로 계산 될 것 같다고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같고 일하는 것도 같은데 7시간 근무시간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쉬면 돼 라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시급 상의없이 바꿔놓고 기존의 계약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새로 쓰게 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인가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야간수당을 따로 챙겨주지도 않는데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6 17:48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조건)을 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서명하셨다면, 이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의를 제기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조건에 부합하는데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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