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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946**7
2018-03-06 19: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르바이트 기간 : 5일
사고 경위 : 주방청소를 하는데 매뉴얼을 알려드렸으나,
이모님께서는 이렇게 하는게 편하고 빠르고 깨끗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튀김솥을 청소하는것이엇는데 매뉴얼은 튀김기를 끄고 식힌 뒤 세제로 청소하는것이고, 이모는 뜨거운물로 부어서 불린 후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린다고 넣은 뜨거운물을 비우시다가 몸에 튀어서 뜨거운물에 데인 사고입니다.
5일치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예정.
근데 치료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80만원...것도 1월초 사고인데 오늘 연락와서 1차적인 치료가 끝이났다고 합니다.
그럼 치료가 더 남앗다는건데... 뜨거운물이 몸에 쏟은것도 아니고 뜨거운물이 담겻던 물통을 비우다가 튄것인데...
이경우 치료비 모두다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보통 1주일 뒤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근무 후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모님이 근무하는 기간은 수습기간에 해당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고 경위 : 주방청소를 하는데 매뉴얼을 알려드렸으나,
이모님께서는 이렇게 하는게 편하고 빠르고 깨끗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튀김솥을 청소하는것이엇는데 매뉴얼은 튀김기를 끄고 식힌 뒤 세제로 청소하는것이고, 이모는 뜨거운물로 부어서 불린 후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린다고 넣은 뜨거운물을 비우시다가 몸에 튀어서 뜨거운물에 데인 사고입니다.
5일치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예정.
근데 치료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80만원...것도 1월초 사고인데 오늘 연락와서 1차적인 치료가 끝이났다고 합니다.
그럼 치료가 더 남앗다는건데... 뜨거운물이 몸에 쏟은것도 아니고 뜨거운물이 담겻던 물통을 비우다가 튄것인데...
이경우 치료비 모두다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보통 1주일 뒤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근무 후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모님이 근무하는 기간은 수습기간에 해당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7 09:06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하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건은 산재보험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며 근로복지공단에 자세한 문의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당 건은 산재보험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며 근로복지공단에 자세한 문의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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