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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qi**i
2018-03-06 15:1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는데, 급여 계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시급: 10,000원
근무시간: 오후 1시 ~ 오후 6시 (총 5시간)
근무 시작일: 2월 21일
2월의 경우 총 6일을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 주휴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시급: 10,000원
근무시간: 오후 1시 ~ 오후 6시 (총 5시간)
근무 시작일: 2월 21일
2월의 경우 총 6일을 근무하였는데,
이 경우 주휴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6 15:35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2월 21일이 근로시작일이라면 2.21~2.27일을 1주로 보고 이 주를 개근한 경우에는 2월 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주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5시간 평일에만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5*6*10000=300,000원
주휴수당 1회발생=5*10,000원
합 310,000원 입니다.
위 계산내용은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5시간 평일에만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5*6*10000=300,000원
주휴수당 1회발생=5*10,000원
합 310,000원 입니다.
위 계산내용은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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