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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7
2018-03-06 14: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원래 토요일만 일하는 알바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제가 평일에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 근로시간이 70시간 가까이 됐는데요
한달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세금신고 해야한다고 하시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선택권을 주셨는데 이거 꼭 해야하는건지..뭐로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사정이 생겨서 제가 평일에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 근로시간이 70시간 가까이 됐는데요
한달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세금신고 해야한다고 하시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선택권을 주셨는데 이거 꼭 해야하는건지..뭐로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06 15:32
근로소득은 4대보험 가입을 말씀하시는것같은데, 월 60시간이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이며
임금에서 약 8.4%의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사업소득세는 3.3%공제되지만, 사업자로 신고하여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게 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따라서 각종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금에서 약 8.4%의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사업소득세는 3.3%공제되지만, 사업자로 신고하여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게 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따라서 각종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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